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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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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급
제목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 여권 재발급의 의미
      •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정부24 KB스타뱅킹  국외: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발급 여권 및 수수료에 대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
    • 신청방법
    • 접수처
      •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접수처 안내
    • 유의 사항
      •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신청 서식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발급 여권 및 수수료에 대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간 내용이 포함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2,000원 42불
        26면 39,000원 39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 접수 및 발급처
    •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 동의서다운로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다운로드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병역의무 대상자
      • 병역의무 대상자
        •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 2022(현재연도)―2002(출생연도) = 20세
    •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작성 예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에 대한 구분, 여권종류(유효기간), 국외여행허가, 수수료(58면 기준) 내용이
        구분 여권종류
        (유효기간)
        국외여행허가 수수료(58면 기준)
        병역미필자 18세-24세 복수여권(5년) 허가불요 42,000원
        25세-37세 복수여권(5년) 허가필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권으로 복무중인 자 복무 중인 사람 18세-37세 복수여권(5년) 허가필요
        6개월 이내 대체복무 소집 해제 예정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50,000원
        현역복무중인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병역 필자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불요
        • ※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 발급 가능
    •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 2) 대체복무자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신청
    •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기본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신분증
      • 병역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발급 대상
      •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 병역 확인 제출 서류
      •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발급여권 및 수수료
      • 발급여권 및 수수료에 대한 구분, 여권종류,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여권종류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병역 필자 (18~37세) 복수여권 10년 50,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