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어
검색
글자 크기
크게
작게
초기화
사이트맵
여권신청·발급
여권신청·발급
여권신청·발급
최초 발급
기본사항 안내
만 18세 이상
만 18세 미만
병역의무자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훼손 · 분실에 따른 재발급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안내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무사증 입국가능 국가/지역
자주 묻는 질문
여행증명서
기본사항 안내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무사증 입국가능 국가/지역
종전여권 병행발급
관용·외교관 여권
여권 분실·습득
접수기관 안내
국내 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기본사항
여권기본사항
여권기본사항
여권 사진
여권 사진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온라인 여권 사진 규격 조정
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
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추천 로마자 성명 검색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 허용 요건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안내
신청서식 모음
기재사항 변경제도
개별우편배송서비스
문자알림서비스
유효기간 만료 알림서비스
발급 진행 상황 알림 서비스
여권사용안내
사실증명·조회
사실증명·조회
사실증명·조회
사실증명·조회
여권 정보 증명서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실효 확인서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차세대 전자여권
차세대 전자여권
차세대 전자여권
전자여권이란?
차세대 전자여권 안내
온라인 체험관
홍보자료
여권의 역사이야기
자주묻는 질문
알림·공시·자료
알림·공시·자료
알림·공시·자료
알림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자주묻는 질문
홍보자료
카드뉴스
발행물
홍보영상
법령·지침
여권법령정보
공시
해외출입국정보
해외 안전 정보
국가별 입국허가 요건
국가별 입출국 유의 사항
해외출입국정보
여권과 소개
여권과 소개
여권과 소개
업무 안내
찾아오시는 길
통합검색
통합검색
통합검색
통합검색
여권발급상태
여권발급상태
여권발급상태
여권발급상태
사진검증
사진검증
사진검증
사진검증
모바일 주 메뉴 닫기
사이트맵
재발급
HOME
여권신청·발급
여권신청·발급
여권기본사항
사실증명·조회
차세대 전자여권
알림·공시·자료
여권과 소개
통합검색
여권발급상태
사진검증
재발급
최초 발급
재발급
온라인 재발급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종전여권 병행발급
관용·외교관 여권
여권 분실·습득
접수기관 안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훼손 · 분실에 따른 재발급
SNS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네이버블로그로 공유
프린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훼손 · 분실에 따른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훼손 · 분실에 따른 재발급
기본 안내사항
만 18세 이상
만 18세 미만
병역의무자
제목 클릭 시 해당 내용으로 이동됩니다.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
정부24
KB스타뱅킹
국외: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만 18세 이상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발급 여권 및 수수료에 대힌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국내:
정부24
KB스타뱅킹
국외: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
접수처 안내
유의 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장애, 의전상 필요)에 한하여 허용합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자의 여권 재발급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신청 서식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발급 여권 및 수수료에 대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간 내용이 포함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
재외공관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5년
58면
42,000원
42불
26면
39,000원
39불
(만 8세 미만)
5년
58면
33,000원
33불
26면
30,000원
30불
단수여권
1년 이내
15,000원
15불
신청방법
방문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 불가)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 재외공관
접수처 안내
만 18세 미만 신청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2촌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위임장
다운로드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병역의무 대상자
병역의무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2022(현재연도)―2002(출생연도) = 20세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에 대한 구분, 여권종류(유효기간), 국외여행허가, 수수료(58면 기준) 내용이
구분
여권종류
(유효기간)
국외여행허가
수수료(58면 기준)
병역미필자
18세-24세
복수여권(5년)
허가불요
42,000원
25세-37세
복수여권(5년)
허가필요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권으로 복무중인 자
복무 중인 사람
18세-37세
복수여권(5년)
허가필요
6개월 이내 대체복무 소집 해제 예정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50,000원
현역복무중인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필요
병역 필자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자)
18세-37세
복수여권(10년)
허가불요
※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 발급 가능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1)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2) 대체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 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허가신청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허가서 불요)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발급 대상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병역 확인 제출 서류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발급여권 및 수수료
발급여권 및 수수료에 대한 구분, 여권종류,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여권종류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병역 필자 (18~37세)
복수여권
10년
50,000원
단수여권
1년이내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