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발급받은 여권의 신청서류 증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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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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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대리인이 신청 시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대리인이 신청 시 (기타(임의) 대리인)
- 위임장(인감증명서 사용 시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이 반드시 위임장에 날인 되어야 함)
-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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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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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국내 여권 접수처, 재외공관) 온라인(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무인발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