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효력 상실된 사실을 확인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서비스 (국문/영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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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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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대리인이 신청 시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
- 대리인이 신청 시 (기타(임의) 대리인)
- 위임장(인감증명서 사용 시 인감증명서에 날인된 도장이 반드시 위임장에 날인 되어야 함)
- 인감증명서(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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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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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정부24, 재외동포365민원포털), 무인 발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