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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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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용안내

여권사용안내 아래에 설명 있습니다.

여권 사용 안내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

01.여권에 서명하는 방법

1.여권 수령 즉시 세 번째 페이지 서명란에 직접 서명하세요.

2.신용카드, 출입국 관련 서류 등의 서명과 가능한 일치하게 서명하세요.

3.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을 정자로 서명하세요.

02.여권 유효기간 및 사증(비자) 확인

국가에 따라 입국허가요건(여권 잔여 유효기간, 사증(비자) 등)이 다르므로 여행하고자 하는 국가의 주한 공관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은 출국 예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권장

03.전자여권 취급 시 주의사항

전자여권 표지 아래에는 전자여권 국제표준 표식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여권 내 개인 정보면에는 민감한 전자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으니 취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맨 뒷면 소지인 연락처에 국내 및 국외 연락처를 필히 기재(변경 시 수정 가능하도록 연필로 기재 권고)

전자칩이 정상적으로 판독 되더라도 여권에 메모, 낙서, 기념 스탬프가 있거나 찢김, 일부 손상 등 훼손된 여권을 사용할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재발급을 권고합니다.

04.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는 방법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이 발급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됩니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지자체 여권민원실, 재외공관, 무인민원 발급기 및 온라인(정부24,영사민원24)에서 발급 가능

05.여권을 분실했을 때

여권 분실 시 여권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즉시 국내 지자체 여권 민원실, 재외공관 또는 온라인(정부24, 영사민원24)을 통해 분실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실 신고한 여권은 무효 처리되며, 이후에 여권을 찾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권 분실에 대비하여 해외여행 시 여권 사본을 지참하시면 여권 재발급에 도움이 됩니다. 여권을 자주 분실하면 분실 횟수에 따라 여권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제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06.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18세 이상 우리 국민은 정부24(국내 지자체 여권 민원실 수령)와 영사민원24(재외공관수령)를 통해 본인인증 후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참조

해외여행 전에! 여행경보 확인

모든 검색창에 해외안전여행 검색

여행경보 제도란?

해외여행을 하는 우리 국민을 위해 세계 각 국가와 지역의 위험수준을 색상별로 구분하고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제도 입니다.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 및 대비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 (여행예정자)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신변안전 특별 유의

3단계 적색경보(출국권고) : (여행예정자)여행취소·연기, (체류자)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 (여행예정자)여행 금지 준수, (체류자)즉시 대피·철수

특별여행주의보(2단계 이상 3단계 이하에 준함) : (여행예정자)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신변 안전 특별 유의

※출국 전 입국 예정 국가의 주한 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국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상황 발생했을 때는?

영사콜센터 : +82-2-3210-0404 또는 무료전화앱(Play Store, App Store에 영사콜센터 앱 검색후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내용은 www.0404.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