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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旅券, Passport)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국적국이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합니다 . (여권법 제2조)
여권발급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 신청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 반드시 신청 전 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에 대한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내용이 포함된표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 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
친족 및 그 배우자(18세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18세 이상)
- 미성년자의 여권 구비 서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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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와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공통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법상 여권의 종류 및 구분
1) 발급 목적에 따른 여권 종류(법 제4조 제1항)
2) 사용 가능 횟수에 따른 여권 구분(여권법 제4조 제2항)
- 단수여권: 발급지 기준 왕복 1회(출국, 입국 각 1회)에 한정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