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어
검색
글자 크기
크게
작게
초기화
사이트맵
여권신청·발급
여권신청·발급
여권신청·발급
최초 발급
기본사항 안내
만 18세 이상
만 18세 미만
병역의무자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훼손 · 분실에 따른 재발급
온라인 재발급
기본사항 안내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무사증 입국가능 국가/지역
자주 묻는 질문
여행증명서
기본사항 안내
여행증명서 국가별 인정 현황
무사증 입국가능 국가/지역
종전여권 병행발급
관용·외교관 여권
여권 분실·습득
접수기관 안내
국내 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기본사항
여권기본사항
여권기본사항
여권 사진
여권 사진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온라인 여권 사진 규격 조정
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
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추천 로마자 성명 검색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 허용 요건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안내
신청서식 모음
기재사항 변경제도
개별우편배송서비스
문자알림서비스
유효기간 만료 알림서비스
발급 진행 상황 알림 서비스
여권사용안내
사실증명·조회
사실증명·조회
사실증명·조회
사실증명·조회
여권 정보 증명서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실효 확인서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차세대 전자여권
차세대 전자여권
차세대 전자여권
전자여권이란?
차세대 전자여권 안내
온라인 체험관
홍보자료
여권의 역사이야기
자주묻는 질문
알림·공시·자료
알림·공시·자료
알림·공시·자료
알림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자주묻는 질문
홍보자료
카드뉴스
발행물
홍보영상
법령·지침
여권법령정보
공시
해외출입국정보
해외 안전 정보
국가별 입국허가 요건
국가별 입출국 유의 사항
해외출입국정보
여권과 소개
여권과 소개
여권과 소개
업무 안내
찾아오시는 길
통합검색
통합검색
통합검색
통합검색
여권발급상태
여권발급상태
여권발급상태
여권발급상태
사진검증
사진검증
사진검증
사진검증
모바일 주 메뉴 닫기
사이트맵
긴급여권
HOME
여권신청·발급
여권신청·발급
여권기본사항
사실증명·조회
차세대 전자여권
알림·공시·자료
여권과 소개
통합검색
여권발급상태
사진검증
긴급여권
최초 발급
재발급
온라인 재발급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종전여권 병행발급
관용·외교관 여권
여권 분실·습득
접수기관 안내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기본사항 안내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무사증 입국가능 국가/지역
자주 묻는 질문
SNS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네이버블로그로 공유
프린트
기본사항 안내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무사증 입국가능 국가/지역
자주 묻는 질문
기본사항 안내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긴급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무사증 입국가능 국가/지역
자주 묻는 질문
신청 요건
여권의 자체 결함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의 행정착오로 여권이 잘못 발급된 사실을 출국이 임박한 때에 발견하여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민원인 중
다음에 해당되어 외교부 심사를 통해 인정되는 경우
국외에서 가족 또는 친인척 등의 사건·사고로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기타 인도적 사유나 사업상
긴급한 출국이 필요한 경우
48시간 내 발급여권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먼저 신청한 다른 민원인의 여권 발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매우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가까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확인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권을 신청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여권 신청인의 단순 부주의로 인한 사증란 및 유효기간 부족 등의 사유는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 대상 미해당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통하여 48시간 내 발급여권 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도 심사 과정에서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신청된 여권과 동일한 발급 기간 소요
필요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신분증
병역관련 기본 서류(해당자)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 확인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인도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상대측의 초청장 또는 사전 업무협의 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출장명령서 또는 품의서,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각 1부
항공권 사본
유의 사항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3대(부모, 배우자, 자녀) 이외의 가족관계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불가하므로 반드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접수시한 : 당일 14:00 이전(신청인의 신청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접수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수수료
수수료에 대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내용이 포함된 표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
국내기관
재외공관
복수여권
10년
58면
50,000원
50불
10년
26면
47,000원
47불
단수여권
1년 이내
-
15,000원
15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