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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총 게시물5개
  •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우리국민은 (국내) 정부24, KB스타뱅킹, (국외)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생애 최초의 여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자, 주민등록변호 변경자 등), 기타 사유 등​  

  •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는 국내 대행기관을 여권 수령기관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정부24와 KB스타뱅킹에서는 국내 대행기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령하고자 하는 지역에 맞게 여권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 정부24, KB스타뱅킹 / 해외 : 재외동포365민원포털

  • 접수가 완료된 여권 재발급 신청은 민원인이 직접 취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였던 수령기관에 연락하여 해당 내용을 취소(반려)하시기 바랍니다.

     

    취소(반려) 완료 후 변경하고자 하는 사진, 신청 정보로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여권 발급상태에 따라 취소(반려)가 불가 할 수 있으니 수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여권 관련 증명서는 대행기관 방문이나 무인발급기 발급 외에도 정부24(www.gov.kr)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 홈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본인인증 필요)

    또한 전자증명서 발급 기능을 활용하여 전자문서지갑으로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 발급 가능 증명서 : 여권정보증명서(국/영문),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문), 여권 실효확인서(국/영문),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

    * 그 외 여권 발급상태 조회, 여권 진위확인 조회, 여권 발급이력 조회, 습득여권 조회, 여권분실신고 기능 등 여권 관련 조회 및 신고 기능도 정부24(www.gov.kr) 및 재외동포365민원포털(g4k.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여권정보증명서는 발급하려는 날짜 기준으로 유효한 여권에 대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여권의 만료일이 경과되었는지 확인하시고, 경과되지 않았다면 여권을 발급한 기관으로 여권의 상태를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