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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여권안내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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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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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게시물25
  •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 남았다는 알림톡을 받았습니다. 여권을 반드시 재발급 해야 하나요?

    해당 안내문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안내하는 문자로, 여권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여권을 재발급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수수료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 외교부에서 여권 관련 문자를 받았습니다. 무슨 문자에요?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령 제45조 및 제66조에 근거하여, 여권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우리국민 중, 국내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 알림 메시지를 발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언제든 수신을 거부 할수 있습니다.


    *수신거부 페이지 링크 : http://www.공공알림문자.org/ja.do?c=00002

  • 여권을 신청하는 기관과 수령하는 기관이 달라도 되나요? (예. 여권 신청: 서울, 수령 희망 지역: 부산)
    여권은 신청한 기관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접수 시 우편수령 신청자에 한하여 우편수령 신청서를 징구하고 등기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 대리 수령 시 위임인의 신분증을 찍은 휴대폰 사진으로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대체할 수 있나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원본을 사진으로 찍거나 복사하여 만든 책이나 서류를 사본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위임장과 함께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여권 수령 시 대리인은 별도의 자격 범위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권발급 신청을 대리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여권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위임인의 신분증(사본 가능)과 위임장을 제출하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내보여야 합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
  • 여권 발급 시 기존의 여권번호와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나요?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여권 재발급 시 여권번호가 새로 생성되므로 구여권과 동일한 여권번호 부여는 불가합니다. 

    다만, 필요 시 신여권의 추가 기재란에 구 여권번호를 기재할 수는 있습니다.

    - 기재사항변경(구여권번호기재) 처리 가능 기관 -

    ○ 외교부 [인천공항 여권 민원센터 (제1터미널, 제2터미널) 포함]

    ○ 광역자치단​체(16): 경기도 수원시청, 강원도청, 경남도청, 경북도청, 광주광역시청, 대구광역시청, 대전광역시청, 부산광역시청, 울산광역시청, 인천광역시청, 전남도청, 전북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충남도청, 충북도청, 세종특별자치시청

    ○ 서울지역 구청(25): 강남구청, 강동구청, 강북구청, 강서구청, 관악구청,광진구청, 구로구청, 금천구청, 노원구청, 도봉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마포구청, 서대문구청, 서초구청, 성동구청,성북구청, 송파구청, 양천구청, 영등포구청, 용산구청, 은평구청, 종로구청, 중구청, 중랑구청

    ○ 경기지역 및 그 외 지역: (경기지역) 광명시청, 고양시 일산 동구청, 남양주시청, 부천시청, 성남시청, 시흥시청, 안산시청, 안양시청, 양평군청, 오산시청, 용인시청, 의정부시청, 이천 시청, 파주시청, 평택시청, 포천시청, 화성시청, 화성시 동탄출장소 (그 외 지역) 제주 서귀포시청

    ○ 국제공항 인접 지방자치단체: 강원 양양군청, 대구 동구청, 부산 강서구청

    ○ 181개 여권사무위임 재외공관 (2021.7.1. 기준)

  • 가족(또는 친척 포함)이 해외에서 사망하여 긴급히 출국해야 하는 경우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사망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항공권(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증빙서류로 필요합니다.

  • 갑작스런 출장으로 지급여권(48시간)을 신청해야 할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항공권(사본), 재직증명서, 출장 명령서, 초청장(비자발급을 위한 주한공관 제출용 제외) 또는 출장업무 관련 상대측과의 이메일 등 사업상 긴급한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긴급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궁금합니다.

    긴급여권(비전자여권)은 전자여권을 발급(재발급)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여권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유효기간 1년 이내의 단수여권이 발급됩니다.

     

    *  수수료 48000원(미화 48달러)

     

    단, 친족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증명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6개월 내) 제출시 수수료가 감면 됩니다. (수수료 15000원/ 미화 15달러) 


     

  • 장애인 등록증만으로 성인 여권의 대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증만으로는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법 상 만 18세 이상은 성인으로 보고 성인의 경우 본인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가(진단서 등 증빙서류 징구)하여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