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공문서의 일종으로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권법 제2조)
여권의 종류로는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이 있으며, 사용 가능 횟수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권법 제4조)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대리인의 신분증입니다.
※ 여권사본증명서는 여권 원본 지참 필수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우리국민은 (국내) 정부24, KB스타뱅킹, (국외) 재외동포365민원포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생애 최초의 여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주민등록정보 정정자(개명자, 주민등록변호 변경자 등), 기타 사유 등
가능합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 13자리 또는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1.7.6.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국외여행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안내문은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안내하는 문자로, 여권이 만료되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해외여행 계획이 있는 경우에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에 여권을 재발급해도 불이익이 없으며 수수료에도 차이가 없습니다.
포토샵 등의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배경색 등을 수정한 사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얼굴 윤곽, 피부색 등을 과도하게 보정한 사진도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 혼인관계 확인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이 필요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제출 생략 가능. 단, 외국인 배우자는 실물 여권 사본 필요
폐기하면 안됩니다.
단수여권은 발급지 기준 왕복여행이 가능한 여권으로 외국 여행 중 발급받은 단수여권으로 국내로 귀국하여 여행 목적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발급지로 돌아가지 않는 한, 여전히 유효한 여권입니다. 따라서, 임의 폐기하지 마시고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다음 3가지 중 원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외교부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분증을 내보이고 습득된 여권을 수령하거나
2) 가까운 지자체 여권민원실에서 수령을 원할 경우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보관·습득 여권 이송 신청서'를 작성 후 동 기관으로 이송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3) 만약 습득된 여권의 수령을 원치 않고 새 여권의 발급을 원한다면, 가까운 지자체 여권민원실을 방문해 '타기관 보관‧습득 여권 개인반납' 처리하고 새로운 여권 발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