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검색어
검색
글자 크기
크게
작게
초기화
사이트맵
여권신청·발급
여권신청·발급
여권신청·발급
최초여권발급
기본 안내
성인의 여권(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여권(만 18세 미만)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여권 훼손 · 분실에 따른 재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기본사항 안내
온라인용 사진파일 안내
자주 묻는 질문
긴급여권
기본사항 안내
48시간내 발급여권(전자여권)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현황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자주 묻는 질문
여행증명서
기본사항 안내
비전자여권 국가별 인정 현황
각국의 입국허가 요건
종전여권 병행발급
관용·외교관 여권
여권분실신고
접수기관 안내
국내 대행기관
재외공관
여권기본사항
여권기본사항
여권기본사항
여권 사진
여권 사진
온라인 여권 사진 검증
온라인 여권 사진 규격 조정
로마자 성명 표기 규정
로마자성명 표기 제도
로마자성명 표기의 기본방법
추천 로마자 성명 검색
로마자성명 표기의 변경 허용 요건
자주 묻는 질문
수수료 안내
신청서식 모음
기재사항 변경제도
개별우편배송서비스
문자알림서비스
유효기간 만료 알림서비스
발급 진행 상황 알림 서비스
사실증명·조회
사실증명·조회
사실증명·조회
사실증명·조회
여권 정보 증명서
여권 발급기록 증명서
여권 실효 확인서
여권 발급 신청서류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서
차세대 전자여권
차세대 전자여권
차세대 전자여권
전자여권이란?
차세대 전자여권 안내
온라인 체험관
홍보자료
여권의 역사이야기
자주묻는 질문
알림·공시·자료
알림·공시·자료
알림·공시·자료
알림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자주묻는 질문
홍보자료
카드뉴스
발행물
홍보영상
법령·지침
여권법령정보
공시
해외출입국정보
해외 안전 정보
국가별 입국허가 요건
국가별 입출국 유의 사항
해외출입국정보
여권과 소개
여권과 소개
여권과 소개
업무 안내
찾아오시는 길
통합검색
통합검색
통합검색
통합검색
모바일 주 메뉴 닫기
사이트맵
최초여권발급
HOME
여권신청·발급
여권신청·발급
여권기본사항
사실증명·조회
차세대 전자여권
알림·공시·자료
여권과 소개
통합검색
최초여권발급
최초여권발급
재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긴급여권
여행증명서
종전여권 병행발급
관용·외교관 여권
여권분실신고
접수기관 안내
병역의무자의 여권
기본 안내
성인의 여권(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여권(만 18세 미만)
병역의무자의 여권
SNS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스토리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네이버블로그로 공유
프린트
기본 안내
성인의 여권(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여권(만 18세 미만)
병역의무자의 여권
기본 안내
성인의 여권(만 18세 이상)
미성년자의 여권(만 18세 미만)
병역의무자의 여권
병역의무자의 여권 발급
병역의무 대상자
병역의무 대상자
-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 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2022(현재연도)―2002(출생연도) = 20세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병역의무자의 발급 여권 및 수수료
18세 ~ 37세,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18세 ~ 37세
여권종류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병역미필자
복수여권
5년
45,000원
대체복무자
현역복무중인자
복수여권
10년
53,000원
6개월 내 전역예정자 또는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
병역 필자
※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단수여권(20,000원) 발급 가능
병역미필자 및 대체복무자
경찰대 학생, 학군사관후보생(ROTC)의 경우 병역미필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유효기간 부여
국외여행허가(병무청 발행)를 37세까지 받은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18세 이상 37세 이하 병역미필자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병역미필자가 단수여권 발급을 원할 경우 단수여권 발급 가능
대체복무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국제협력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으로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5년 복수여권 발급
6개월 내 대체복무 소집해제 예정자가 복무확인서 등 소집해제 예정일이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10년 복수여권 발급
유의사항
병역미필자에 대한 병무청의 기존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며, 병역미필자들은 여권 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 및 국외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병역미필자는 여권이 있더라도 국외여행허가가 없는 경우 출국할 수 없으며, 여권의 유효기간이 국외여행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 후 여권 무효화 조치 될 수 있습니다.
현역 복무자의 여권 신청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련 증빙서류(국외여행서 불요)
병역필자의 여권 신청
발급 대상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
-
해양수산계 대학, 전문대학이나 교육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예비역 장교나 예비역 하사관의 병적에 편입되어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사람
-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 수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편입되어 대체복무를 마친 사람
-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포함)
병역 확인 제출 서류
향토예비군편성 확인서, 병적증명서, 군경력증명서, 병역(전역)증,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발급여권 및 수수료
구분, 여권종류,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구분
여권종류
여권 유효기간
수수료(58면 기준)
병역 필자 (18~37세)
복수여권
10년
53,000원
단수여권
10년이내
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