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절차 더 간편해진다.
- 새 여권 수령, 신분증 없이도 가능 -
- 병역의무자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59년만에 폐지-
□ 외교부는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7.6.)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여권발급 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ㅇ 기존에는 신규 여권 수령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뿐만 아니라 ▲지문확인, ▲안면인식, ▲상담 등으로도 여권수령이 가능하도록 본인 확인 수단을 다변화하였습니다.
※ 단, 온라인 여권 신청자는 수령 시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해야 하며, 대리 수령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
□ 또한, 18세부터 37세까지의 병역의무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 기존에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여권발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ㅇ 다만, 병역의무자가 해외여행을 가고자 할 때에는 여권과 별개로 사전에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반드시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해외에서 유학 등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동 기간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적용대상: 현역, 병역준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 전환복무자, 대체복무자등
□ 올해 1월 개정 「여권법」 시행을 통해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발급제도를 폐지, 일괄 5년 유효기간의 여권발급을 개시하였습니다.
※ 여권발급 신청 시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은 1962년 「여권법시행령」 제정 시 도입된 이후 59년 만에 폐지
◆ 병역의무자 여권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여권 유효기간(제도개선 전후 비교)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제출서류 | 유효기간 | 제출서류 | 유효기간 |
현역 | 소속부대장 국외여행허가서 | 10년 | 생략 | 10년 |
대체복무자* | 소속기관장 국외여행허가서 | 5년 | 5년 |
병역미필자** | 병무청장 국외여행허가서 |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부여 |
* 대체복무자의 경우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시 10년 유효기간 부여
**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시 10년 유효기간 부여
붙임: (210805_보도 자료)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여권발급절차 개선. 끝.